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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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3.1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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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지난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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