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등 처리
27일간의 활동...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27일간의 활동...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가 11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돼 2023년도 의사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운영위원회 3건, 행정재무위원회 9건, 미래복지위원회 7건, 도시교통위원회 9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일반회계 1조 2,489억 2,180만원, 특별회계 169억 3,316만원, 총 1조 2,658억 5,496만원을 가결했다. 한상욱 예결특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예산이란 한 해의 수입·지출 계획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으며, 사업의 방향성까지 꼼꼼히 살펴 강서구민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금액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최종 심의 및 원안 가결했다. 이 밖에도 △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현진 의원) △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강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재희 의원)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등 의원 대표 발의 조례 12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홍재희 의원이 제안 설명한 ‘2023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됐고, 이와 관련해 홍재희, 고찬양, 박성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최동철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강서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인 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신뢰받는 강서구의회가 되도록 구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산회를 선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