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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으로 기소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정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24일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남양유업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 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후에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고려해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지난 2006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가 적발됐고, 공정위는 그해 12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남양유업은 제대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계속해오다 지난해 영업사원 폭언 파문으로 또다시 밀어내기 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