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심리는 가능”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의회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되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김현기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다만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