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136건), 과징금(34건, 24백만원) 및 과태료(5건, 5백만원)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3건) 조치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136건), 과징금(34건, 24백만원) 및 과태료(5건, 5백만원)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3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