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만기 도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 가입도 지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해 6월 도입한 ‘청년도약계좌’가 반년 동안 약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비과세 요건 개선,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으로 청년층의 계좌 개설을 유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5000만원 저축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약 51만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약 51만명 청년이 해당 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해왔다”며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년층은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으로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상품에 대한 청년층의 주목도는 다음 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내달부터 도래하기 때문이다. 해당상품 만기일은 가입일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목돈 약 1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약 186만명이 가입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하 만기자)들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2년간 적금으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시 일반적금상품보다 최대 2.67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자를 위해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저출산 육아휴직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혼인·출산의 이유라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다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에서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의 향후 목돈 활용 고민이 주제로 나왔다”며 “당국은 만기자 대상 연계가입 지원책을 펼쳐서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