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평균 연령 28.1세, 가입 기간은 4.7개월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지 약 1년 만에 123만명이 가입했다. 해당 상품 가입자가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소영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기준)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입현황뿐만 아니라 금융연구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점 등까지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대표적인 적금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상품 또한 가입자 100만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에 선보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 16일 기준 10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현역 장병도 가능하다. 최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연 4.5%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0.2%p 높다. 소득요건도 기존의 연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해 같이 사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했으면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일시납 한도는 1500만원이고 월 납입액은 최소 2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일시납이 최대 5000만원까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