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혜택 추가된다...중도해지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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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추가된다...중도해지이율 상향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1.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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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청년층의 자산형성 위한 금융지원 지속”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227개다. 사진=은행연합회
사진=은행연합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은행연합회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24.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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