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유효기간 등 확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특구 제도를 정비했다.
중기부는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를 지정했다.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자격 확대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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