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가 11시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며 국토부의 구리시 친수구역지정을 맹비난했다.
10일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국토부와 구리시의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은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한강수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수도권 시∙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당초 구리시의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을 반려하고 사업포기각서를 받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신중치 못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불투명한 재원확보와 개발을 위해 환경평가등급마저 편법으로 조정하며 추진한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은 그 자체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며 "연간예산 3500억에 불과한 구리시가 과도한 시유지매각과 채권발행으로 인한 부담증가는 구리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구리친수구역 사업지구는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왔다.이러한 이유로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지침에도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게 국토부의 주요한 정책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시기 많은 생명을 앗아간 4대강개발도 모자라 친수구역특별법을 만들어 강변을 개발하도록 허용, 지자체 상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동위는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은 구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강하류지역의 문제만도 아니다. 상∙중류 한강변의 개발과 4대강수변구역의 전국적인 개발을 촉발시키는 발화점이 될 것이다. 한강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온 2천5백만 수도권 시∙도민에게 더 이상 씻지 못할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구리친수구역 사업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인접해 있으며 사업지구 남측으로 550m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 1km와 4km 이내에 암사, 구의취수장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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