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2건 무효화 소송 지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으며 이번에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건설업황 부진으로 회사 급여가 수개월째 연체되자 작년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대출하고, 40만원을 상환하기로 해 이자율이 연 4,562%에 달했다. 이마저도 조부모‧부모‧직장동료‧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친척·지인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업체 총책은 A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부친과 친구‧지인 등에게 A씨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