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전년대비 1.35% 상승…일부 개발 지역 외 소폭 상승
2월 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가능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전년대비 1.35% 상승…일부 개발 지역 외 소폭 상승
2월 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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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23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9% 상승했다. 전년대비 서울시는 평균 1.18%, 영등포구는 1.35% 상승했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되었고, 영등포구는 일부 개발 지역 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