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사항, 공적 의무 담은 안내문 4만 부 제작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우편 발송
임차인 주거 혼란 방지, 임대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도모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우편 발송
임차인 주거 혼란 방지, 임대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도모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말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구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한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조치이다.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 안내문’ 제작 및 발송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