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악의적 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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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악의적 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다”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2.1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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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방침
쿠팡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MBC를 법적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쿠팡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제기한 지상파 방송사 MBC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쿠팡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라며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MBC는 CFS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 해당 파일이 인사평가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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