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재산권 침해 개선·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설훈 의원, “도심 복합사업 피해자 보상,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설훈 의원, “도심 복합사업 피해자 보상,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을·국방위원회)이 20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등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재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토지 등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 등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취득자로 확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설훈 국회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행 과정에서 상실된 상가소유주 등의 임대료수입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힘들어진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신속한 사업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