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주류 면세 한도 추가 확대 예정
면세업계, 주류 부문 강화로 반등 노린다
면세업계, 주류 부문 강화로 반등 노린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면세점 매출이 회복세에 들어섰다. 해외 출국자 주류 면세 한도가 확대된 지 1년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여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가 주류 면세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반등을 노릴 전망이다.
12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9월 여행자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면세 한도액과 수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주류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주류 개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렸다. 관세청은 주류 면세 한도를 늘린 데 이어 올해 추가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기존엔 미니어처 양주, 소형 맥주 등이 1병으로 간주돼 2병 제한인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세청은 미니어처 주류를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Z세대에서 믹솔로지(하이볼 등 섞어 마시는 술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주류 면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주류 중에서도 특히 단가가 높은 고급 위스키 판매가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1월 주류 카테고리 매출은 면세 한도 확대 시점인 2022년 9월보다 300%가량 증가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주류 카테고리의 2월 누적 매출은 2022년 동기 대비 2500%나 대폭 늘었다. 롯데면세점 온라인 주류 매출 중 내국인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신라면세점에서도 술과 담배가 전체 매출 중 25~30%를 차지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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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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