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보장한도·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발령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절판 마케팅을 이어가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식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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