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1심에서 어떤 판결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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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1심에서 어떤 판결 받을까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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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박사 및 황박사 연구팀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논문을 조작했다"며 황 박사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이번 형사공판의 선고 결과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뒤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역량을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원천기술을 살리기 위해 황 박사의 연구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탄원서에는 한나라당 권영진, 민주당 김성곤, 자유선진당 김용구, 친박연대 정영희,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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