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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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3.2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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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주민등록 둔 시민, 등록 외국인 누구나 자동 가입
2022년 7월 7일,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며 시연하고 있다.
2022년 7월 7일,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며 시연하고 있다.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지난해까지 4억 6천6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부터 첫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자전거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꾸준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경주시가 저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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