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공립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교장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학생 생활지도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성 행정 처분을 받은 해밀학교 교감이 새 교장으로 채용됨에 따라 교장 공모 과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결과다.
해밀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한 3명은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교육청은 해밀학교 개방형 교장공모 결과 현재 교감으로 재직 중인 S씨를 교육부 승인을 얻어 신임 교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S교감은 지난해 10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적법한 절차 및 준비·적응교육 과정의 이수기준 없이 입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탁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몬 점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특히 교장공모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시 교육청은 교장 공모를 시행하면서 학교 내부에서 여는 1차 공모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교육부 지침을 보면, 학교내부에서 1차 공모위원회를 거친 후 교육청이 2차 공모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시 교육청은 해밀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1차 공모위원회를 열지 않았다.해밀학교는 현재 학생들이 위탁 교육을 받고 있어 학운위가 없지만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밀학교 교장으로 응모한 인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임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접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해밀학교 교장 공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됐음에도 시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만큼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밀학교는 지난해 9월 수탁교육 학생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적응교육기간에 학생 47명을 탈락(=수탁 해지)시키고 교장이 학생들에게 폭력과 막말을 행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벌여 대안학교 위탁교육 운영 부적정과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소홀 등 다섯 가지 사유로 교장을 경징계하고 교감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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