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2024년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상태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2024년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4.25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전성균 의원의 발의로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하여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