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시대변화와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서 민생 관련 필수 법안 통과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에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이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김 의원의 비협조로 민주당이 원하는 쟁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