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20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최근 일제히 발급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11일 부평구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간단e납부시스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하는 전산화 작업의 하나로, 1990∼2013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23만건(98억여원) 가운데 4만원 이하의 소액 과태료를 체납한 3만4천여건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1인당 1건으로 가정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부평구민 45만여명 가운데 7.6%가 과태료 체납자인 셈이다.문제는 그동안 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 체납 정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지난달부터 24년 전의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를 고지했다는데 있다.구 홈페이지에는 구의 안일행정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한 주민은 "지난달 '1998년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 체납됐으니 2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차량을 매각처분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고지서를 발송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그는 "고지서 보관의무는 5년이라고 돼있고 과태료 고지서는 납부하고 보관기간이 지나서 버렸는데, 15년이 지나 고지서를 보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단 한차례 독촉장도 보내지 않던 구가 이제야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도 "15년 전에 불법 주차로 견인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견인비용과 과태료를 냈고 그 후 아무 연락도 없다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며 "주정차 과태료 영수증 20년치를 보관해야 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1990년 이후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고액 체납 차량부터 단계별로 정리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4만원 이하 소액 과태료에 대한 납부 고지를 하게 된 것"이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는 차량등록 원부상 압류상태인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했을 뿐 과태료를 낸 경우에는 보낸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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