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3만 원 포상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야쿠르트 배달매니저 유모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 A씨를 구로2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1월, 유모씨는 야쿠르트 배달을 하던 중 건강 악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고를 겪던 A씨를 발견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담당 복지플래너는 즉시 A씨의 가정에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의료비 부담과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A씨를 위해 담당 복지플래너는 국가긴급 의료비와 돌봄SOS서비스(식사지원, 주거편의, 청소·방역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한, 지난달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주거비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발견 즉시 위기가구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이웃 주민들의 관심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