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관련해 심의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심의·표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제238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각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회사원 이모씨(28)씨는 "투표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도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김모씨(52)는 "법의 기초인 헌법을 논하는 곳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대학생 박모씨(26·여) 역시 "과정이 위법이라고 말하면서 통과되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한 뒤 "정작 국민을 위한 법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 통과시키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취업 준비생 최모씨(23)는 "법안이 유효한 걸로 결정이 나서 다행"이라며 "헌재가 투표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매일일보 인터넷뉴스팀 / 기사제공=제휴사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