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스타항공(주)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국내 국적항공사로는 여섯 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네 번째로 국제항공운송사업(구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스타항공(대표:양해구)은 지난해 8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지난 1월 김포-제주 취항을 시작으로 제주-군산, 제주-청주(간을 운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항공법에 의해 부여되는 첫 번째 면허이며, 추후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및 취항예정 노선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완료해야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된다.현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부정기편(전세)으로 인천·청주·무안·제주를 기점으로 일본 및 동남아 15개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