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무 전반 업무대행사・자금관리 신탁사 만나 조합원 피해 예방 당부
간담회 열고 투명하고 적정한 자금 집행‧정보공개 등 책임과 권한 논의
간담회 열고 투명하고 적정한 자금 집행‧정보공개 등 책임과 권한 논의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는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실제로 신탁사 자금관리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