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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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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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 가구 기준 824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되고,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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