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건 수정가결, 청소년 도박문제·옴부즈맨 운영 조례안 부결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가 10일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으로는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용민 의원)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의원)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권 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궁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성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온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해돋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해뜨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됐다.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되고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명희 의원)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한편 11일부터 19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일부터 24일까지 각각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분야와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