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 2028년 이후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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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 2028년 이후가 적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6.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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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자산 2조 이상 125개사 조사
‘스코프3’ 공시 반대 기업 56% 달해
ESG 공시의무화 시기. 자료=대한상의 제공
ESG 공시의무화 적정 시기 조사. 자료=대한상의 제공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 등이었다.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는“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 의무화 방향은 거래소 공시(38.4%), 거래소 공시 후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전환(29.6%), 자율 공시(25.6%) 순이었다.

또 협력업체, 하청기관 등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탄소 배출량 공시에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6.0%)이 공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6%로 소수에 그쳤다.

ESG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한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으며,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3.2%)는 기업은 소수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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