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설국,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무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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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설국,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무시” 지적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4.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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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가능한 경기도 건설국… 강 의원, “집행부 궤변 늘어놓아”
불용예산 과다 발생, 결산서 오기입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 및 불용예산 과다 발생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건설국의 세입 예산 미반영액이 50여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건설정책과의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건설안전기술과의 이자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도로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거나 세출이 이루어진 것이 여럿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집행부가 “예산 추정이 어려워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예산 추정이 어려운 것과 예산을 안 잡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집행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질타를 가했다. 또한, “건설국의 미수납액이 77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세입 미반영액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고, “결산서에서 세입에 관한 내용이 10쪽이 채 안 되는 데 기본적인 사항도 답변하지 못한다”며 집행부에 실망을 표했다.
이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결산서 오기입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건설국의 불용액이 무려 110억 원이 넘는다”며 “불용액은 추경에 반납해서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집행부는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비했어야 했는데 무척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이 결산개요서에는 양주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불용액 발생 사유를 ‘낙찰차액’이라 표기하였으나, 실제 결산서 상에는 ‘지출잔액’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묻자, 집행부는 “자료의 신뢰성을 주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질의를 마치며 강 의원은 “결산 심사를 받으러 온 집행부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 점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직무태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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