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허위 진료기록 발급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병원과 환자 등 일당 10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지난달 부산경찰청은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양방 치료도 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실제 양방 처방과 진료는 70대 의사가 아닌 간호사 B씨가 전담했다.
A씨와 B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를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500만원 상당 병원비를 쓰면 10%를 치료 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며 환자를 유치했다. 그런 뒤 환자에게 실제 고주파 치료를 받게 하거나 고주파 의료기에 베개를 넣어 가동하는 수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렸다.
이 병원의 한 달간 고주파 치료 건수는 186건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치료 횟수는 122건이나 적은 63건에 불과했다.
B씨는 전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또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병원비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 병원 환자들이 챙긴 실손보험금 규모는 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외에도 A씨 등은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 대신 1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런 뒷거래로 공급업자는 원가의 2∼3배에 주사제를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다시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