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즉시 체포·기소
영국은 폭력 없어도 5년형
영국은 폭력 없어도 5년형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미국 등 해외는 교제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추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엔 7만715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는 8951건에서 1만538건, 1만2828건, 1만3939건으로 늘었다. 과거 데이트폭력으로도 불렸던 교제폭력은 연인관계이거나 호감을 느끼고 만나던 중 일어난 폭력이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을 모두 아우른다.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연인간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 체계를 만들고 관련 지원을 명시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주 정부(미국) 경찰은 현장에선 피해자에게 절대로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화해나 중재를 시도하지도 않는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해자부터 체포하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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