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위해 차령15년 경과 284대 대상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정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시는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차령이 15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284대를 대상으로 검사 여부, 보험 가입 현황,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비과세로 전환된 대상차량은 매년 1~2회의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비과세 된 자동차세 전액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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