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104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커’(wrecker)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 이송을 요청한 상태다. 여러 곳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다른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후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흥업소 전력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방송에 따른 정산금 40억원 상당을 갈취 당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미 별개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총장은 이날 사이버렉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장은 수익을 위해 허위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및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 구속 수사 역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