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환승할인적용국토부 중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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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환승할인적용국토부 중재 결정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4.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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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별도 손실보전 없이 시행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4월 4일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적용관련 국토교통부 중재결과가 나옴에 따라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적용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국토교통부 중재결과는 지난2013년 12월 경기도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연락운송(환승할인) 적용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의견 대립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정한 예측수요 16만4천명에 훨씬 못 미치는 하루 이용승객이 9천명 수준으로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위한 우선 과제인 환승할인 적용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과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다.그 간 용인시는 기존 중전철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전철과 중전철간 운임수입 차등배분 문제, 한국철도공사의 환승손실 분담요구 등으로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환승할인 적용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이번 국토교통부 중재는 “용인경전철과 분당선환승할인은 별도의 손실보전 없이 시행하고, 경전철과 중전철간 운임수입 배분방안 마련, 환승할인이 최단 기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환승시스템 조기구축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환승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전철기관의조속한 환승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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