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첫 장기전세주택, 1만8000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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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첫 장기전세주택, 1만8000명 몰려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7.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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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호응.. 59.8대1 경쟁률 기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소 10년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첫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이 몰렸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전세 모집 가구 수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59㎡ 150가구 등 총 300가구다. 이에 경쟁률은 59.8대 1을 기록했다. 49㎡(무자녀) 우선공급이 45가구 모집에 9591명이 몰리며 213.1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49㎡(무자녀) 일반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2325명(22.1대1) △59㎡(유자녀) 우선공급은 45가구 모집에 5479명(121.8대1) △59㎡(유자녀) 일반공급은 105세대 모집에 534명(5.1대1)이 신청했다.

시세 대비 절반으로 낮은 가격에 최소 10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59㎡는 4억2375만원이다. 현재 동일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49㎡는 6억원대·59㎡는 8억원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50%가량 싸다.

또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 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완화된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도 신청자가 집중된 원인이다. 장기전세Ⅱ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지만,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우선공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이다.

이에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월소득 129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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