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국내 최초 블렌딩 바이오 선박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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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국내 최초 블렌딩 바이오 선박유 수출
  • 서영준 기자
  • 승인 2024.07.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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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 수출 현장에 참석한 이승수 HD현대오일뱅크 글로벌 사업본부장(왼쪽 4번째)과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왼쪽 5번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D현대오일뱅크 제공
블렌딩 수출 현장에 참석한 이승수 HD현대오일뱅크 글로벌 사업본부장(왼쪽 4번째)과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왼쪽 5번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D현대오일뱅크 제공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블렌딩)한 바이오 선박유를 수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이오 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선박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유 대비 65% 이상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가 이번에 수출하는 바이오 선박유는 자사의 초저유황 중유(VLSFO)와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블렌딩한 제품이다. 초저유황 중유는 일반적인 선박유로 사용되는 고유황 중유(HSFO)에 비해 황 배출량이 적다. 국내에서 초저유황 중유를 기반으로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출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는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 했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 상태로 외국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역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산업부, 관세청의 규제개혁을 통해 바이오 선박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됐다”며 “바이오 선박유를 포함해 바이오 연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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