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점포 폐쇄 안내 의무화 등도 포함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은행 점포 폐쇄 6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장소 포함 은행 영업점 폐쇄 6개월 전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화 ▲영업점 폐쇄 후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 및 영업점 인근 주민 의견 청취 포함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점포 폐쇄 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3월 국내 은행의 지점은 5647개, 출장소는 983개였으나 2024년 3월 기준 국내은행은 지점 4,851개, 출장소 877개를 운영중”이라며 “4년 새 800건이 넘는 영업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작년 4월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후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금융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