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2조…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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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2조…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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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부터 지역신보 통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공급
서울 명동 골목의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갚아준 은행 빚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돈을 갚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미상환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었다.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연명했던 소상공인들이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장사가 어려워져 원리금을 갚지 못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682억원에서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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