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 실시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증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