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396호, 공동주택 5,325호이다. 개별주택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의견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또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가 끝난후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정해 오는 9월 26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