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 통해 공동주택 종합감사 실시
3개 단지, 공사・용역・장기수선계획・예산 등 취약 부분 감사
3개 단지, 공사・용역・장기수선계획・예산 등 취약 부분 감사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수와 준공연도를 고려해 선정한 3개 단지다.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분야는 공사, 용역, 장기수선계획, 예산, 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선거관리 등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