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최대주주 등극…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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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T 최대주주 등극…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09.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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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공익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KT CI. 사진=KT 제공
KT CI. 사진=KT 제공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중 약 146만 주를 매각함에 따라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떨어졌고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2년 9월 KT와 7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단행하며 KT 지분의 7.89%를 보유하게 됐다. KT는 현대모비스 1.46%, 현대차 1.04% 지분을 갖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과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공익성 심사를 통과를 두고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지위를 통한 경영 참여와 그동안 유지된 소유분산 기업 구조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민간 기업이 경영하면 결국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 통신비 인상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지난 6월 기점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분율은 8.07%다. 주식수는 3월과 동일하지만 KT의 자사주 소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 KT 지분이 많은 곳은 국민연금(7.57%)과 신한은행(5.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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