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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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4.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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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연말까지 일제 전수조사 실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불법용도 변경한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불법용도 변경되거나 주차장 기능을 잃은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건물 준공 시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시정명령과 계도를 할 수 있고 이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2004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돼 부득이하게 주차장 기능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일정 금액을 구청에 납부 후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구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해 지난해 1개소에 대해 건축주로부터 9300만 원의 면제료를 받아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지난해에는 부설주차장 764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463개소를 적발, 401개소는 주차장으로 원상 복구토록 행정지도 했으며, 62개소는 청문절차와 고발 추진 중이다.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은 “신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과 부지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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