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15% 특별 할인, 구매한도 상향 ‘주효’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개인 구매한도 100만 원 상향이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대비 9월 카드형 상품권 구매액이 무려 5배 증가했다. 종이형 상품권 구매액까지 포함하면 9월 한 달간 총 47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 장성사랑상품권이 명절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끈 ‘효자’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권 판매 확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