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에 따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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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에 따른 주의 당부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4.10.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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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최근 관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신북면 가채리 716번지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의정부 민락동 소재)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적인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임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관내에서 해당 신고가 진행된 건은 없다.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민분들께서는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허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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