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에 나서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전북은행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3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시한 문서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30일에 금융당국에 제출을 완료했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 한 내부통제 강화와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역할이 분명해짐으로써 법령 준수와 건전 경영을 통해 주주 및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의 책무를 배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원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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