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의원,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다.
이 조례는 장사시설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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