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글로벌 대세 탄소중립도시… 건물·교통인프라 탄소감축 핵심
상태바
[기획] 글로벌 대세 탄소중립도시… 건물·교통인프라 탄소감축 핵심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10.3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선진국은 기술 인센티브 부여·도시 재구조화 진행 중
한국은 법·사업 이원화, 종합계획 수립 의한 정책 수행 必
탄소중립도시가 글로벌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도 건물과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관련 지원 및 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사진=Pixabay 제공
탄소중립도시가 글로벌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도 건물과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관련 지원 및 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글로벌 대세로 떠오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건물과 교통인프라 탄소감축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법 및 지원은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4곳으로 △제주도 △서울시 노원구 △충남 당진시 △보령시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탄소중립도시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도시 전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다른 도시보다 적거나 도시가 배출한 탄소 이상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성한 ‘친환경’ 도시를 말한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고자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계산한 뒤 그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광 발전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한다.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등 서구권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이나 중동 등 여러 국가도 탄소중립도시 건설 및 이에 대한 준비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저탄소 건물이나 기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지침도 개발해 시행 중이다. 미국 휴스턴 도심에 지어진 ‘1550 온 더 그린’은 6000㎡ 규모 대형 오피스지만, 탄소집약 자재를 최대한 줄여 기준치 대비 60% 탄소 감축에 성공했다. 기존 시멘트는 저탄소 재료로 대체한 콘크리트 혼합물을 만들어 사용해 주목받았다.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한 곳인 뉴욕은 지난 2019년 기후활성화법 중 하나로 ‘뉴욕 지방법 97조’를 통과시켰다. 이는 건물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40%, 2050년에는 80%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재산세를 돌려주지만,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물린다. 뉴욕에 있는 한 고층 건물 벌금은 연간 2억2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프랑스 파리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 또는 자전거로 15분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한다. 도로공간은 녹지나 어메니티 활동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 주변 지구 녹지 비율은 향후 50%(현재 9%)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국은 민간 제로카본 주택단지를 선보였다. 400여가구가 사는 주거 전용 커뮤니티 마을에서 발생할 탄소를 30% 이상 줄이고자 모든 건물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로 지어진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중앙에너지 시스템에서 조절(공급)토록 했다.

마을 전체 면적 40% 이상은 녹지로 계획하고 자동차 교통량은 최대한 줄이되 전기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 편리성과 접근성은 높였다. 탄소흡수나 배출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동커뮤니티에 모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리 정부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탄소중립 사회구조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겠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도 건물과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 관련 세부사업이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상황”이라며 “산발적·부분적으로 추진된 탓에 통합적·종합적 접근이 미진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 범위 관련 규율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실제 탄소중립사업 관련 법률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 9개 부처에 52개 법률로 산재하며 개별사업만 220여개에 달한다. 사업별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돼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만큼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 탄소중립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탄소공간지도’를 기초자료로 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 몇 개를 확충해야 하고 녹지가 없는 곳에 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 할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역세권에 따라 도시(중심지)를 만들고 해당 역세권 내 건물은 에너지성능을 높여야 한다”며 “초광역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이 자리 잡아 자동차 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탄소중립 아닌 탄소중심형 도시”라며 “중앙정부가 지역을 바꿀 마지막 기회로 여겨 기술개발과 지역령량 강화를 고민하고 탄소중립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과감한 정책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좌우명 : 언제나 긍정적인 '라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